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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완벽정리

by 시쿠마리 2022. 12. 14.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각종 증명서를 서류로 첨부해야하는 경우가 부지부수로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에서 트기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거의 모든 서류첨부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고 혼인관계증명서도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빠지지 않고 준비해야되는 필수 증명서이니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여러가지 활동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즈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다른 증명서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상당히 간편하게 조회하거나 발급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다면 출력까지도 한번에 빠르게 가능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또는 PC 등 어떤 환경에서라도 온라인상에 접속을 하실수만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큰 염려없이 접속하고 절차 그대로 조회하거나 발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 증명서는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할수가 있으며 핸드폰 발급과 인터넷 발급 2가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2가지 방법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방식을 선택해서 발급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핸드폰 발급 방식은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은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입력

 

3. 대법원 사이트를 확인

 

 

4.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

 

5. 사이트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6. 약관동의 체크 및 성명과 주민번호 및 핸드폰 번호 입력

 

7.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기

 

8. 맨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9.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및 프린트 또는 PDF 저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핸드폰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모바일 발급 절차

1. 핸드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입력

 

3. 대법원 사이트를 확인

 

 

4.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

 

5. 사이트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6. 약관동의 체크 및 개인정보를 입력

 

7.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기

 

8. 발급 대상자 종류 신청사유 등 문항 선택후 신청하기 클릭

 

9.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열람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발급 * 모바일에서는 프린트 출력이 불가하므로 확인이나 열람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발급하는 방법 안내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 무인발급기 이용은 500원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기위해 정부24 사이트를 검색

 

2. 정부24 사이트 접속

 

 

3. 서비스지언 메뉴탭 > 무인민원발급안내 클릭

 

4. 내가찾는 지역 찾은후에 검색 클릭

 

5. 찾은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를 확인하고 발급하러 간다

 

 

행정복지센터 이용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 동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되게 되며,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 Q&A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질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형제도 증명서에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증명서에는 나를 기준으로하여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Q. 영문 가족증명서발급방법이 있나요?

A. 영문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Q. 상세증명서란?

A. 이혼부터 입양 취소 및 경력 혼인외 자녀나 전 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 등 친권 후견 개명 모든 기록이 기재됨

 

Q. 온라인 사이트 말고도 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사이트 발급이 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그 외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 수수료: 무료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발급 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2.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 2013년 10월 1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등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11월 30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서가 개정되어,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S$3(통당), 제적초본 S$3(통당)

○ 발급소요기간: 2~3일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수리/불수리 증명, 특정증명서(특정,친권,후견) ​

○ 발급 방법 - 대사관 영사과 방문 접수 ​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신청서, 방문 신청인의 한국 신분증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한국 신분증 ​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한국 신분증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한국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1,000원(통당), 제적초본 500원(통당)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 발급 방법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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